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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출범 성명에서 해마다 수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만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 환자들이 직접 의료행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지금까지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대부분 의료계의 주장을 담고 있는데 반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은 제안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의 책임을 지고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없애고 특수법인 형태의 의료사고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의료사고 피해사례와 실태를 조사해 토론회를 개최한 뒤 오는 11월 중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