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前 간부, SK로부터 불법 고문료 31억 수수_마인크래프트 다운로드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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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SK 그룹으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불법 고문료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6년 퇴직한 이 씨는, 그 해 9월부터 6년 동안 SK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에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하고 SK 측으로부터 그 대가로 모두 3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퇴직 직후 SK 그룹의 비상임 고문직 제의를 받아들였으며, 이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는 2년 동안 취업을 하지못하게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2005년 9월부터 SK 에너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동안 이 씨가 조사1국 1과장으로 근무한 점에 비춰 이씨의 업무는 SK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김영 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