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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없는 미등록 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시켰더라도 거래과정에 관여한 점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미등록 보조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업무를 하게 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가 처벌받으려면, 자격증 대여에 견줄 정도로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과 함께 수차례 매물을 보러 가고 구체적 계약조건을 협의한 점,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A 씨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고 직접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보조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7년 3월 보조원 B 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