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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이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이번 1학기부터 이 제도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전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학생이 정부로부터 빌린 학자금을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부모의 소득이 하위 70%인 대학생들로, 한도액 없이 등록금 전체와 학기당 1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야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을 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학생들이 이번 1학기부터 취업후 상환제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 지원 결의안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