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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성범죄 가중처벌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2일) 제116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의견 조회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먼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에서 가중할 수 있는 범위가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형을 감경할 요인보다 가중할 요인이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현행 징역 4∼7년에서 5∼8년으로,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죄의 가중 양형기준도 징역 4∼7년에서 6∼9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 형량 범위는 현행과 같이 징역 6∼9년으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