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해도 교통 재해” _공부해 공부하는데 포커에선 늘 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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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달리는 차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숨졌더라도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는 모 보험사가 부부싸움 끝에 달리는 차에서 투신해 숨진 여성의 남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 측은 김 씨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 측은 고의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숨진 아내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연적인 사고인 만큼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숨진 아내 남모 씨는 지난 2003년 부부 싸움 도중 홧김에 달리는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했고 그 뒤 남편 김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측은 보험사고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