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등포세무서 잘못된 세무행정사례 20건 적발_포커 온라인 플래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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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희 앵커 :

부도기업이 늘어나고 체납액이 쌓이는 등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무행정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전종철 기자 :

지난 97년 말 부도가 난 제과회사입니다. 부도가 난 뒤 거래업체 20여 곳은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부도가 난 지 얼마 뒤 사업을 재개했고 이럴 경우 관할 영등포 세무소는 애당초 면제해주었던 부가가치 세액을 이 제과 회사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해야 할 세액이 12억 원을 넘어섰지만 영등포 세무서는 이 기간동안 단 한 건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신유호 과장 (영등포 세무서 법인세과) :

행정상이나 납세자와 신뢰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한 2개 월 내지 4개 월 정도 모아서 고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전종철 기자 :

이 세무서는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들로부터 모두 15여억 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잘못된 세무행정사례 20건을 적발해 재정경제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산이 있는 체납자 13명의 체납액 6억6천여만 원을 결손 처분하거나 증권의 양도총액을 한 주당 가격으로 잘못 입력해 증권거래소에 1억 여원을 누락시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