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해외 실물투자펀드 국내 판매허용 _형법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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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부동산과 금 등에 투자되는 펀드 상품을 국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개정한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 감독규정을 보면 현재는 주식형 펀드만으로 제한돼 있는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범위가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펀드와 금 등 상품 펀드, 재간접 펀드 등으로 확대됩니다. 해외 펀드는 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 평가액 산정 방식이 강화되고 위험 분산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투자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