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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여당은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모레,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쉬운 해고'가 가능한 강압적 합의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공식논평을 통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길을 열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후속 입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등 5대 개혁 법안을 모레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인제(새누리당 노동특위 위원장) :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을 해야 됩니다."

5대 법안중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허용했고, 기간제근로자법은 만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면 현행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위에서 행정지침으로 운영하기로 한 저성과자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은 법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당은 노동계의 팔을 비틀어 강압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노동 정책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동수인데다 국회 선진화법까지 있는 만큼 정기국회내 입법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