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한 남성 징역형_개인 온라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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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데이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임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피해자의 가족을 찾겠다며 가족의 주소지로 찾아가 전단지를 붙여 협박하는 등, 임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데이트와 선물 비용으로 쓴 2백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