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_온라인 게임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_카지노 해변 동상_krvip

보험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당사자의 추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 씨가 남편 사망 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천여만 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계약 체결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7년 주피보험자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쳐 5백17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데 이어 지난 2002년 다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서명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서명을 남편이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타인의 동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을 추인했더라도 계약이 유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