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_포커 콤비네이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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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 결과에 의문이 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은 1심 86억 원에서 141억 천 300만 원으로 5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데다 항소심에서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된 걸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절반인 1조 2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 기회를 늘렸습니다.

면접 횟수를 매월 한차례에서 두차례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때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양쪽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이 사장 측은 예상한 결과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임 전 고문측은 재판 결과가 아쉽다며 판결문을 보면서 상고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처음 제기한 이후 4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