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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방식인데, 대구시는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와 대구시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건설하기로 하고, 오는 2025년 착공해 2030년까지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와 대구시는 이어,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