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혈액 유통 ‘첫 형사처벌’ _포키 체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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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실한 혈액관리로 인한 수혈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 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의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유모 군은 태어난 지 6일만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3년 뒤 유 군은 수술당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간염에 걸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녹취>수혈 피해자: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나.... 활동성 간염이라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가슴이 아프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오늘도 B형 간염 보균자가 헌혈한 혈액이 2명에게 수혈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2월 대구에서 B형 간염 보균자 김 모양의 혈액이 정형외과 수술환자와 백혈병 환자에게 수혈된 것입니다. 두사람 모두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일단 감염 위험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또 지난 2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혈액 제제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관련 제품의 출고를 중지했습니다. <인터뷰>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한번이라도 전산망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 빨간글씨로 부적격 혈액 또는 헌혈유보군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은 오늘 부적격 혈액 유통으로 감염 사고를 일으킨 전.현직 혈액원 관계 19명에게 백만 원에서 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동안은 수혈 사고가 나더라도 적십자사 내부 규정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을 뿐 혈액원 관계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서동희 (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국장): "수동으로 검사를 하다보니 실수 있어왔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 을 올 연말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수혈 사고에 대한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처음으로 물은만큼 이를 계기로 보건 당국의 혈액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