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수억 원 부당 수수료 ‘뒷짐’_빙고데이는 안전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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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알선업자가 구속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검찰보다 먼저 신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을 감아준 걸까요? 무능했던 걸까요?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출 수수료와 선취 이자로 5억 원 가까이를 낸 중소기업인이 검찰보다 먼저 찾은 곳은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민원인) : "꺾기 및 대출 (수수료) 금지 내용이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으로 이미 법률적으로 통보가 됐더라고요."

민원을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금감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통보했습니다.

"수수료를 받은 저축은행 계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대상이 아니라 조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축은행이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이지만, 계열사가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6개월분 이자를 미리 받은 게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계좌가 아니라 계열 증권회사 계좌에 이자를 넣어뒀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이자 선취'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금감원 담당자 :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열사라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민원인) : "금감원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행정조치를 못하는 범위로 벗어났을 때는 금감원에서 검찰 고발을 할 줄 알았죠. 허탈한 거죠."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대출 알선자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