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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오늘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 "별도의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한 만큼 위헌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권 차관과의 일문일답 입니다. --17대 의원에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 문제가 없나. ▲법률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법 시행 이전부터 근 무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적용하는 만큼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된 정몽준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나. ▲특정인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개별 사안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갖고 결정할 문제다.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 직무관련성은 소유한 회사와 소속 상임위,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일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신규취득할 수 있나. ▲법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이 금지되나 본인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확신하면 취득한 뒤 심사를 받으면 된다.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을 받게된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 정부안이면 당에서도 별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종 입법 기관이 국회이므로 정부안이 무조건 통과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정치권의 안은 각 당의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인 차원에 서입법을 준비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당정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