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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부가 배출 가스 조작 문제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정과 개선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프트웨어 문제로 일부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될 수 있다

지난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원인으로 이 한 줄 짜리 설명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결함 개선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결함 시정 부실 대응과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녹취>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인증 기준의 7.7배까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선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를 직접 찾아 결함시정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 : "보완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서 조속히 리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리콜 대상 차량은 국내 12만 5천 대 정도입니다.

정부는 구형 엔진을 장착한 티구안 등 폭스바겐 4개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를 다음 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