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떠넘기면 ‘위법’…심사지침 제정_콘도미니엄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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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오늘(2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최근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각 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더해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행위로 봤습니다.

또,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조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