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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겨울방학을 앞두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대전화 잘 간수하셔야 겠습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수백만원의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프랑스 파리에 신혼여행을 간 송모 씨 부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소매치기 당한 사실을 하루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통화정지를 시켰지만 귀국 후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루새 260번이나 국제 통화가 이뤄져 통화료만 709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 787만 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OO(피해자/제주시 연동) : "핸드폰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돌아와서 통화요금 이렇게 발생한 거보니까 눈물 밖에 안 나더라고요."

올들어 해외에서 도난이나 분실로 휴대전화 요금이 백만원 이상 청구됐다며 소비자단체 '컨슈머리서치'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31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통신사들은 해외로밍 때 데이터 요금은 10만 원 소액결제는 30만 원을 넘으면 자동 차단시키지만, 음성통화에 대해서는 차단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일반 기업 다닌다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그래서 어떤 (차단) 기준을 명확하게 가졌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 번호로 통화할 수 없도록 유심칩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둬야 요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