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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측과 합의한 국민장(國民葬)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국민장은 국장 다음으로 격이 높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로 한다는 점에선 같다. 그러나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또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