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50% 가중 제재 근거 마련_리노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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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고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준용해왔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에 따르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천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천500만 원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단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 원이어서 1억 원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 시정·신고의 경우 감경 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