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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사는 20대 정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호텔 예약 대행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을 통해 1박2일 일정으로 숙박을 예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 당일 취소를 했다. 하지만 대행사이트 측은 내부 규정을 내세워 환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경기 용인에 사는 30대 조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조씨는 지난 5월 호텔 예약 대행사이트인 익스피디아를 통해 4일간 호텔 이용을 계약하고 51만4722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된 조씨는 예약 5일 뒤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행사이트 측은 환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 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들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107건에 달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건)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을 때 예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1%(76건)에 달했다. 호텔 예약을 했지만, 막상 가면 예약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피해는 30대(31.8%)가 가장 많았고, 20대(23.4%), 40대(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신고 남녀비율은 남성(53.3%)이 여성(46.7%)보다 많았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가 관리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고객센터도 국내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이들 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정당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통신 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