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해야 지급되는 정기 상여는 통상임금 아냐”_메가세나에서 법원이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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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일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 등 3천 백여 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통상 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원 등 3천 113명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법원에서 427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