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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재판 결과 불복 민사소송 불가피 전망 법원이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후 5년여 만에 사정재판을 통해 피해금액을 최초로 산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12만여명에 달하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기록된 이번 사건의 피해금액은 주민 직접피해 4천138억원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자체 채권액 1천844억원 등 모두 7천341억원으로 결정됐지만 사고로 생계의 터전을 잃었던 피해 주민들은 인정된 피해금액이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3천300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역시 법원이 확정한 피해금액이 자신들이 실시한 사정 결과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고 후 오랜 시일이 지나 사정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주민들과 국제기금, 선주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 사이에 정확한 피해금액 확정을 위한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재판 결정문 주요내용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주민들은 수산분야 피해와 각종 영업에 따른 손실로 모두 3조4천952억원을 손해로 신고했고, 국제기금은 이중 2.37%인 829억원만을 손해로 인정했다. 사정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주민들의 채권신고금액의 11.84%로 국제기금 인정액보다 5배가량 많은 4천138억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손해 인정금액중 수산분야는 3천676억원, 비수산 분야는 461억원으로 수산분야가 압도적으로 많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유류오염의 직접적인 피해가 수산분야에서 발생했고, 비수산 분야는 간접적인 피해인 점, 비수산 분야 채권자들의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점, 비수산 분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점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피해주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점하는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자 9만249건, 피해 신고금액 1조2천178억원에 대해 국제기금은 1.46%인 177억원을 손해로 인정하는 데 그쳤지만 재판부는 채권신고금액 대비 19.51%인 2천376억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영업에 종사하는 채권자 중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 주민 3천여명에 대해 국제기금은 전혀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동종업계의 매출액, 동종업계 종사 노동자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6억원 가량을 손해로 산정했다. 주민 피해액과 방제비용, 정부 및 지자체 채권을 포함한 전체 신고금액 4조2천271억원중 국제기금은 4.36%인 1천844억원만을 손해로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17.37%인 7천341억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주민들의 신고금액과 법원의 인정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 ▲피해주민 중 일부가 3년 이상의 장기간을 손해기간으로 주장하는 등 손해 발생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주장하거나 ▲연간 어획량이나 매출액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금 사정결과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이 이 사고로 수산물이 폐사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재판부는 다량의 유류 유입으로 바지락 등의 폐사가 관찰된 사실에 비춰 이를 손해로 인정한 점 ▲사고 후 정부의 조업제한 조치 시행과 해제를 두고 국제기금과 재판부의 입장이 다른 점 ▲관광업 등 비수산 분야의 손해발생기간을 국제기금은 2008년 9월로, 재판부는 2008년 12월로 다르게 잡은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청구하는 방제비용과 환경개선비용 등 손해배상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받는 후순위 채권으로 법원의 사정재판에서 2천174억원이 인정됐지만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인 3천298억여원을 초과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선주사나 국제기금으로부터 배당받을 부분은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사정재판 어떻게 진행됐나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진행해온 사정재판은 국제기금의 사정작업과 별도로 국제기금에 사정을 청구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배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2만7천여건에 달하는 채권금액 산정은 국내 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서산지원은 사건 당사자들을 모두 표시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까지 바꿔야 했다. 2011년 말부터 서산지원은 민사부 판사 3명이 대학교수, 박사급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검증단을 꾸려 검증작업을 벌여 왔다. 검증단은 12만여건에 달하는 재판청구서를 모두 컴퓨터로 스캔하고 일일이 대조하며 검증작업에 매달렸다. 법원은 1년 동안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분석하고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와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등도 참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금액이 부풀려진 뻥튀기 신고자료, 객관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주민 간 확인서, 수기로 작성한 엉성한 영수증 등을 가려냈다. 검증단과 재판부가 가진 회의만 30여차례였다. 하나의 결정문 아래 표 형식으로 12만7천여건에 대한 피해액이 덧붙여지는 방식의 결정문은 본문, 채권자별 신청액, 인정금액 등을 포함해 1천8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향후 추이와 전망 사정재판 결정문은 3~4일의 인쇄기간을 거쳐 내주 중 피해 주민들에게 송달이 완료될 전망이다. 피해 주민들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피해금액이 주민들의 피해청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별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금 역시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조업제한 기간 설정에 따른 피해와 바지락 등 생물의 폐사에 따른 피해 존재 여부 등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쟁점과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금측은 조업제한기간 설정이 우리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바지락 등 생물의 폐사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또 다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해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받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지원의 한 관계자는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책위별로 묶어서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피해주민 중 절반만 소송을 제기해도 6만건이 넘는 만큼 재판 편의상 병합소송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