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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구조변경 아파트의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어제 건설교통부가 보완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오늘 서울시가 자진 복구기간을 크게 늘리는 등의 구체적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재강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강 기자 :

서울시는 1차적으로 내력벽과 슬라브 기둥 등, 주요 구조부를 뜯어낸 아파트에 대해서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오는 10월말까지로 두 달 연장하고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복구의 책임소재 등을 놓고 의문은 남습니다. 먼저 이미 구조변경된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양 갑 (서울시 주택국장) :

샀을 때 구조변경된 사실도 알았고 또 그 자체가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서 들어온 사람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재강 기자 :

이 경우 개조행위자도 아닌 사람이 복구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머지않아서 헐리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될 아파트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가?


양 갑 (서울시 주택국장) :

구조에 안전을 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건축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원상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이재강 기자 :

집주인이 아파트를 개조한 뒤에 세를 주고 외국에 체류할 경우. 이때 행정당국은 집주인을 고발하게 되며 따라서 세입자는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미등기 전매로 집을 산 사람이 아파트를 고쳤을 때는 행위자인 실제 소유자가 복구를 해야 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구조변경 아파트도 일차 복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복구와 단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