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거부 잇따라…경기도, 고발·강제격리 검토_수비수 산토스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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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15일 중국 우한시 등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도 A 시에 거주하는 B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당국이 분류하는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한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묵은 싱가포르 내 한 호텔을 방역 소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이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C 시에 거주하는 D 씨 역시 자가격리상태에서 능동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데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당국의 격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서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이 늦어져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위험도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능동감시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등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시로 발생하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같은 격리조치 거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80조 벌금)에 따라 고발 조치해 벌금을 물리고 경찰 협조를 받아 신병을 확보, 강제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런 대응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확진 환자는 5명이며, 도는 접촉자 361명을 능동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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