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대기업집단법 제외_빙뱅 빙하기_krvip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공정거래 강화를 골자로 한 35개 항목의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안으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했던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은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특히 대기업 집단의 불법행위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특경가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 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선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하겠다며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 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며 금융 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후보는 대규모기업집단법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에는 제외했습니다.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도 부작용을 우려해, 공약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약에서 제외된 대규모기업 집단법 등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