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MBC 방문진 이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_포커 텍사스 홀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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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BC에서 이른바 3노조로 불리는 'MBC노동조합'은 지난 9월 21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 원, 김 이사는 115만 원을 사용하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조사 결과에 반박했습니다.

방문진 측은 "방문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면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는 법인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했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문진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검사,감독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와 권익위가 중복 조사를 해가면서 '소지가 있다'는 정도일 뿐인 내용을 잇따라 공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관련 소송 절차에서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