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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처럼 재수사 준비에 착수한 검찰의 변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7월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5.18사건은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다.

는 것이 검찰의 변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고 자기모순에 빠져든 셈입니다.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12.12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한 서울지검 공안1부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사건에 대해서는 신군부 세력에 의한 정권찬탈 과정을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단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새로운 헌정질서 창조 과정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부환 (서울지검 1차장 5.18수사발표, 지난7월18일) :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을 배경으로 기존 관료세력을 제압하고 이를 관철 정국을 주도하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철 기자 :

이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지난 20년대에 독일 법실증주의자들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낡은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의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는 각계의 비난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법적 안정성 논리를 들었습니다.


임홍종(변호사) :

정치적 논리를 법적인 판단에 끌어들임으로써 정확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5.18핵심 과제를 회피....


장기철 기자 :

그러나 5.18특별법 제정이 확정된 이후 검찰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즉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가 명백할 경우에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 5.18사건은 이제 더 이상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라며 재수사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1년 2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내란행위를 규명해놓은 상태라 재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권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