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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 체납으로 관세청이 결손 처분한 금액이 3천 4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05년 602억원, 2006년 886억원, 2007년 920억원, 지난해 748억원,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310억원이었습니다. 또 체납자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세관이 관세 체납 고지를 취소한 경우는 최근 5년간 1412억원이었습니다. 백재현 의원은 관세 체납 관리와 사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과 관세청 사이에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두 기관의 과세 정보 공유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