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생존자 4개월째 ‘의식불명’…간병비 지원 없어”_스타 스타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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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4개월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정부의 간병비 지원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 치료 중인 생존자로 매달 간병비로 약 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받았지만, 별도의 간병비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는 ‘간병’이 빠져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간병비가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에 해당해 건강보험 재원을 통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관련 내용이 없고,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특별법에 따라 간병비가 지원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뒤늦게 간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용 의원은 “정부의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사회적 참사에 관한 배상적 성격이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예방·대비 미흡으로 발생한 사회 재난이었다”면서 간병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퇴원한 다른 생존자도 간병비 지원 소급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면서 “재해구호협회로 국민 성금이 70억 원 넘게 들어왔는데 성금을 사용하는 것은 유족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