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 “이행력 확보 노력”_포키에서 치킨 게임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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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청소노동자의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7일) 청소노동자의 노동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이 있는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설치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벌칙 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벌칙을 도입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하반기 시행됩니다.

청와대는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게 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다. 어느 곳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