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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병영 내 폭행…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앞으로 병영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오늘(19일) 군대 병영 내에서 군인 상호 간에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이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을 적용하도록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2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병영 내 구타 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내 폭행죄' 신설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병영내 폭행사건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 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또 최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은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도록 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파면이나 강등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되고,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장병도 처벌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형법과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으로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