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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적으로 팔 수 있도록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브로커 51살 윤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일당 4명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1명, 윤 씨 등을 통해 택시 면허를 판 택시기사 47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증 장애인들을 시켜 택시 면허를 팔 자격이 없는 기사들의 이름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매입한지 5년 이내에 되팔 수 없지만, 윤 씨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택시 기사들을 1년 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자로 조작했고, 이를 통해 면허를 팔 수 있도록 도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한 명당 2백만 원씩 모두 9천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택시 면허 매매를 인가해주는 공무원 등에게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