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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의 하자 유무를 다투는 소송전이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재건축은 여전히 본격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010년 소송을 낸 윤모씨 등 조합원 3명이 올해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2일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한 때 재건축 결의 무효를 주장한 윤씨 등은 승소를 코앞에 둔 상황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결의 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거의 승소한 윤씨 등이 소송을 포기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 취하 소식에 집값이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부터 윤씨 등을 돕기 위해 소송에 합류한 우모씨 등 7명이 새 변수가 됐다. 이들은 원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다시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은 윤씨 등이 보조참가인 동의없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우씨 등은 다른 조합원 의사에 반한 소 취하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우씨 등의 상고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소송 종료 선언이 적법한지 추가 심리하게 됐다. 4년여 만에 극적으로 봉합된 듯했던 소송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