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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주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제9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찬성 7, 반대 2로 판결했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핸젤과 그레텔,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 수많은 동화에도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폭력 행위의 묘사에 어린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전통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주의 해당 법률 조항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