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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일부 공공기관 등이 포함돼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국가채무 통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2001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현금흐름에 따르는 현금주의 원칙이, 경제적, 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거래로 따지는 발생주의 원칙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국가채무 범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항목도 일부 조정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50% 이상인 24개 공기업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통계 개편을 할 경우 국가 채무가 증가는 하겠지만,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