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착오였어도 환수 못 해”_고급 포커 코스 메테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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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83단독 송인권 판사는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해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75살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국가를 속이거나, 이 씨의 남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도 보상금 지급은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해계약은 현행법상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씨는 2003년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치된 국방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고인이 된 남편의 특수임무수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4천2백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국가는 `이 씨의 남편이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보상급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