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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기업 근로자가 회사 차가 아닌 자신의 차로 통근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만 재해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야근을 하러 회사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를 겪고 있는 박원목 씨, 주변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회사에서 기름값까지 줘가며 카풀을 권장하던 중 당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차량이 박 씨 차였고, 출퇴근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거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영목 (박원목 씨 형): "회사에 통근버스도 없고 해서 카풀로 다닌 것인데,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도 회사에서는 보상도 없었다"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범위의 통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통근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근로자 교통사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함께 판시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힘든 야근을 위해 회사에서 권장하는 카풀을 이용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결 결과에 따라, 통근길 사고와 관련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