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있었어도 과로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_카지노 장식 공예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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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다 과로로 숨졌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2부는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관 강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공단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원래 고혈압이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 악화 돼 뇌출혈과 심근경색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10월 국정감사 준비를 하며 44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했으며 같은 달 말 갑자기 쓰러져 며칠 뒤 숨졌습니다. 강 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과로와 고혈압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