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산하기관 2천756개 건설현장 체불액 0원”_움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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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산하 기관 건설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 2천756곳에 대한 임금 체불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은 물론 기계 대금도 체불액이 없었다며, 지난해 추석 전에도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 체불액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설을 앞두고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 하도급사 폐업과 정산금 이견 등으로 3억 4천만 원의 체불이 발견됐으나 지난 28일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임금 직접 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당사자에 대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아 근로자에 지급돼야 할 임금 등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 지급제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 직접 지급제가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하반기에 이 제도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