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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부터 해제됩니다.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건축(종합)도 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됩니다.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됩니다.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됩니다. 현재 종합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돼 있지만,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됩니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 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됩니다.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2021년 도입됩니다.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돼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방침입니다. 또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기술자의 건설현장 근무 이력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