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웹하드 사이트 조작해 수십억 챙긴 6명 기소_베타 산타나 연구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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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온갖 탈법을 저지른 운영자 등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다운로드 수를 조작하고, 마음대로 저작권 금지 조항을 풀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조작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KBS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료를 가로채 온 혐의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채모 씨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채 씨 등은 수백만 명이 가입한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보호센터의 모니터링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불법 저작물 필터링 시스템을 해제해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씨 등은 또, 계약을 통해 확보한 합법적인 파일의 경우도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횟수를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꾸며 KBS 등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저작권료 가운데 3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채 씨 등은 또 이용자들이 웹하드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130만 명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채 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회원수가 19만여 명에서 천백만여 명에 달하는 웹하드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연간 3백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