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軍 의문사 특별법’ 등 처리 _당신의 베팅을 제휴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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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군 의문사 조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54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던 것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으로 확대하고 12.12와 5.18 사건 책임자에 대한 서훈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상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또 정치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자금을 환수하고, 불법정치자금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정치자금몰수법' 제정안과 이중처벌로 위헌논란을 빚었던 '사회보호법' 폐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중 국적인 남자가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재외동포 관련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게을리할 경우 지자체에 주는 세금을 줄이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