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새벽에 문자를” 출장세차원 때린 건물주 벌금형_포커 클럽용 앱을 만드는 방법_krvip

“왜 새벽에 문자를” 출장세차원 때린 건물주 벌금형_라파엘라 리베이로 카지노 사고_krvip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 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때린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 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 씨는 B 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를 보낸 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B 씨에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면서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때리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욕설했습니다.

B 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새벽에 문자 보낸다”고 해명했지만, 동석한 건물 주차관리인 C 씨가 B 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출장 세차를 직접 의뢰한 또 다른 직원에게 “다 너 때문이다”면서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차비 정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