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고소당해…“피해액 61억 원”_엑스포플로라 티켓 당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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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소닉’ 투자 피해자들이 거래소에 맡긴 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 39명은 오늘(25일) 서울경찰청에 거래소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회원들에게 원화나 가상화폐를 예치받아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비트소닉 거래소는 안전하게 운영돼 언제든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와 현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비트소닉 거래소에 예치한 뒤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은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61억6천여만 원 가량입니다.

이들은 또, “범행에 사용된 A씨의 계좌와 예치금을 입금받은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요청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수사와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부터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