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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모 제약회사가 지난해 군에 납품한 모기약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독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일선 군부대에서 모 제약회사의 모기약을 뿌린 뒤 장병들이 구토증세 등을 보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독성 살충제 성분인 DDVP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해 봉인조치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