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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상관 2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오늘(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심의안건으로 올린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피해 부사관과 같은 부대인 20전투비행단 소속 노 준위는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역시 20비행단 소속 노 상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도 추가 적용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이와 함께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한 입건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가 일부 확인됐지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수사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