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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됐다면 지자체가 집중호우 관리 부실로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2001년 7월 이모씨는 서초구의 한 도로변을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고를 당해 좌안 황반변성(망막 중심부 상해) 증상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이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등 5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었는데도 누전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시설이 돼 있지 않고, 집중호우로 도로가 130cm 높이까지 침수돼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는데도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가로등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도로는 서울시 소유의 도로로서 조례에 따라 도로 부속물인 가로등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서초구에 위임했지만 서울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원고도 도로를 우회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씨는 산업재해보상금으로 받은 6천500여만원 외에 위자료 등 580여만원을 더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