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해야”_지구의 마지막 날 슬롯 다 모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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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의 조사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오늘(26일) 오전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63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 비리와 막말 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문제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감사 부서는 비리 취약 요소를 제거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특히 "전력·가스 등 핵심 기반 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시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수출 지원, 연구·개발(R&D) 관리 체계와 취약 계층 주거 공급, 고령 사회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또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체장 임기 내 1회 이상 감사를 한다는 원칙으로 재정 낭비와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지방 공기업과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